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과 이용장애인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성의 원칙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책임성의 원칙
이용장애인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율성의 원칙
작업장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성의 원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서비스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자원활용의 원칙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중심실천의 원칙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강점과 가능성에 집중하며,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